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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탄핵집회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 추방 가능

파이넨스투데이 조회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정치집회에 참가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46조에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법규정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활동의 범위는 정치집회 참여 및 공개적인 SNS를 통한 국내 정치 관여 (입장 표명) 등도 포함된다.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해본 결과, 외국인이 국내 정치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관할 관리소를 통해 통보를 하고, 강제 퇴거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녹취 있음)

탄핵 관련 집회에 참가한 여성.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탄핵 관련 집회에 참가한 여성. 중국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탄핵 관련 집회에 참가했딷가 한국인을 밀친 여성.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탄핵 관련 집회에 참가했딷가 한국인을 밀친 여성.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외국인의 국내 활동범위를 규정하는 법이니만큼,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집회 또는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서 특정 정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는 정치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지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 집회에 나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보받아 이들을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예정이다. 

아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 신고 게시판이다. 직접 신고해도 된다. 

고객참여>출입국사범신고

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 신고

대한민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정치 집회 현장에 뜬금없이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누구나 외국인의 집회 참여를 목격한 시민들은, 집회명(주최측 이름), 장소와 시간과 함께 해당 외국인의 참여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을 보내면 된다.  

집회에 참가한 중국인이 대한민국 60대 시민을 밀어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탄핵반대집회 영상 캡쳐
집회에 참가한 중국인이 대한민국 60대 시민을 밀어 넘어뜨리고 있다/ 사진=탄핵반대집회 영상 캡쳐

한편, 비자 대행 업무를 20년 이상 해온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은 국내 정치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동포이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시위 참여 및 그 반대시위 참여, 공개적인 장소 내지 SNS에서 정치적 의견 개진을 하게 되면 이는 정치행위로 간주되어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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