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여야가 충돌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전 “이 안건은 국회법 제30조 제2항 무기명 투 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대행인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인 한 대행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의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이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댓글4
보낼사람 빨리보내고 정리하자 드러운 정권의 하수인들
이나라 어쩌다. 이런꼴이 되어가나
대한민국이 미쳐가는구나 ~~ 범죄자가 탄핵을 외치는 대한민국 답이없다 ~~ 대한민국은 범죄나라가 되어가는구나
민주당 해산하라! 이재명 지켜려고 눈에 보이는게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