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프리존]한 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공사현장에서 해외 협력사의 기술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산업기술 유출에 해당될 수 있는 혐의로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 건설사의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등을 기소했다. 현재 4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7일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술은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해양항만 공사에 적용되는 필수 공정으로 항만 사업의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술은 스웨덴 회사 비깅우데만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다. 국내 건설회사들은 이 회사에 장비 사용료와 기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비깅우데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복제품을 만들어 해당 기술을 울산신항 남방파제 현장에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이앤씨가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깅우데만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2-2 공사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깅우데만은 해당 기술에 대한 방법 명세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포스코이앤씨 측에 제공으나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자료를 받은 뒤 비깅우데만과의 계약을 미루며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깅우데만은 이후 울산신항 남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과 유사한 제작장 등이 구축된 것을 확인하고 포스코이앤씨와 협력사인 신우개발, 에스폼 등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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