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7일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 올렸다.
다음은 이날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 한덕수,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국민일보 : 재판관 임명 안한 韓…즉각 탄핵 나선 민주
동아일보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서울신문 : ‘野요구 거부’ 韓대행 오늘 탄핵 기로
세계일보 : 韓 결국 ‘거부’ 野 끝내 ‘탄핵’
조선일보 : 두 번 무너지는 정부… 野, 오늘 韓 탄핵 표결
중앙일보 : 한, 거부권 쓰고 임명권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한겨레 :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윤 탄핵 ‘어깃장’
한국일보 : ‘대통령 대행 탄핵’ 파국 선택한 한덕수
국회가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거부했다. 한 대행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안 가결 전에 먼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가결 처리하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모두 195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신문들은 한 대행이 한 ‘여야 합의’ 주장의 모순을 짚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한 대행이 이를 거슬렀다는 점,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후보들에 대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입모아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회가 추천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행 담화를 두고 “여야에 호소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특정 정치진영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한 권한대행과 여당이 공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만장일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방탄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향한 압도적 민심과, 이날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국회의 최후통첩에도 한 대행이 끝내 응답하지 않은 것은 단지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것을 넘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한 대행이 “파국을 선택”을 했다고 했다.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탄핵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판단이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탄핵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며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단의 별도 기사로 짚었다.
다수 신문은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방조자가 아니라 사전에 인지하고 계엄 선포 절차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의 진술’이라며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다.
경향 사설 “애초 권한대행 안돼, 탄핵하라”…일부 신문은 비판하면서도 제동
여러 신문이 사설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맹비판했다.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하라」였다. 경향신문은 “한 총리는 애초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 내란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야당이 양해해줬을 뿐”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 거부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술책임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이유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자신도 수사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었던 건가. 총리실은 김용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비현실적 ‘합의’ 핑계로 헌재 재판관 임명 피한 韓의 무책임」 사설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내건 그의 권한 행사 자제론은 결국 책임 회피이자 소수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간 대화와 타협은 거부한 채 야당에 책임을 미루다 결국 극단적 위헌 행위까지 벌인 윤석열 대통령식 행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했다.
일부 신문은 한 대행을 비판하면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논조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파국 몰아가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서 “헌재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극심한 국정 불안정을 초래할 오판”이라면서도 탄핵안 처리에는 정족수에 이견 등이 있다는 이유로 “당장 탄핵안을 처리하기보다 수권정당으로서 신중한 판단으로 난국을 풀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한 대행의 ‘여야 합의’ 주장이 “공염불”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 대행의 임명 거부 적절성에 대한 언급 없이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다”며 여야 주장이 “충돌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탄핵을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민주당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했다.
내란 구속 김용현측 ‘선택적 기자회견’ 경향·중앙 등 지면에
내란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만을 초청하고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사태가 신문들 지면에도 올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예고하면서 자신들이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되지 않은 KBS,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등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경향신문은 “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며 “한국기자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김용현도 ‘국회 패악질’ 궤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에서 “1시간30분의 기자회견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자가당착적 의식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날 회견 주최 측이 일부 언론사의 진입을 막으며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자들한테만 질문받겠다’고 한 점도 위험한 언론관”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계엄포고령 초안에 ‘국민 통행금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목적에 맞게 국민 생활의 불편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군인을 동원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막는 상황을 지켜본 국민이 이런 주장에 수긍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이미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막거나 체포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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