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단통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상한도 사라진다. 대신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마케팅을 유도하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알뜰폰 시장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 공시의무 사라져 유통점별 다양한 마케팅 가능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과 대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단통법’에 있던 △지원금 공시제도 △추가지원금 상한 등은 폐지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이 이관됐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급이 가능해졌다. 단말기 유통점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유도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통신사별, 유통점별로 지원금 수준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실제 지원금 경쟁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도 지원금 상한을 벗어난 불법 지원금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단말기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현재는 중저가 단말기 소비자 정도만 지원금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단말기 제조사는 가격 인하에 압박받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제조사가 단말기 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조사는 장려금 규모가 알려지면 가격 인하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제조사 장려금 공시제도, 완전자급제 등을 반대해왔다. 여야는 장려금 자료를 정부만 알게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 알뜰폰 사업자 보호 후속 법안 과제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김현 의원이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으로 발의했다.
규제 대상인 대기업에는 통신3사(SKT, KT, LGU+)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와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 등이 있다. 기존에는 통신3사 자회사만 규제하고 점유율 산정도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IoT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IoT 회선을 점유율에서 제외하면 통신 자회사들의 점유율은 50% 수준이 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금융권 점유율을 더해 60%로 규제한다. 개정안대로면 통신3사 자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신설된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3사가 지원금 경쟁을 하게 되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 대신 SKT와 도매대가 협상을 하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26일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사전규제는 내년 3월말에 일몰돼 알뜰폰 업계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이 계속되면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양산된다는 이유로 지난 국회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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