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멤버이자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이 특정 암호화폐(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과정에서 받은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이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선고했으며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성현은 코인이 실제로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와 공모해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한 점과 강종현을 기망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추가로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은 바 있다.
이후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와 결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현재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소속사 없이 개인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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