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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데드라인에 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택했다. 이에 야권은 ‘5가지 이유’를 담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인생을 건 ‘거야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중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에 전념해야 하며 중대 고유 권한행사는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가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재적의원 과반·151명)’ 기준으로 할지,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200명)’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에 민주당은 “총리 재직 당시 발생한 내란사태와 관련해 총리로서 했던 불법사안이 명백해 151석을 넘겨 가결되면 선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195표 중 각각 ‘찬성 193·기권 1·무효 1’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185·반대 6·기권 1·무효 3’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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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 없는 일”이라며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인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 이는 사실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이 전망돼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급급한 이유는 사법리스크 잠식 등 조기대선을 더욱 서둘러야 하기 때문.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도래한 만큼 추가 임명 없이 지체될 경우 ‘헌재 4인체제’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건 접수 후 헌재 최종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종 심리 기한은 5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는 지난 15일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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