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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놓은 韓탄핵안…5가지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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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탄핵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부권 행사’ 두 방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로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가운데 이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선언에 따라 민주당이 표결 강행처리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박성준 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주문했다. 피소추자는 ‘한덕수 국무총리’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가 담겼다.

①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우선 탄핵소추안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가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제지하지 않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토록 했다고 담았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는 것.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에 해당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토록 보좌할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6건의 특검법 거부권 건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을 사유로 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헌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더라도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헌법을 왜곡했고 이를 근거로 거부권행사를 의결했다는 지적이다.

②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이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고 난 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거나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행사 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취지에 부합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상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소집한 점을 지적했다. 국무총리로서 위법함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고 적어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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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③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이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던 점을 거론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시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과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담화문 발표 당시는 대통령직 상실 상태도 아니며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이 같은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④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관련법에 따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소추안은 분명히 했다. 특검 취지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재량의 여지가 없고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지체없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 사고 시 권한대행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추천의뢰는 특검법상 의무조항이므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의무 이행 책임만 있는 것이지 이를 회피할 재량까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추안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묵인, 방조한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지휘·감독하는 검·경 수사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신속한 특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증거 인멸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수호책무,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공무원의 성실의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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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

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마지막으로 탄핵의 트리거가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담겼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나선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기존 합의를 일방적 파기했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는 비판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점도 고깝게 봤다.

또 헌법 규정상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 재량권이 인정되는 실질적 임명행위가 맞는다. 다만 나머지 지명의 경우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가 있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기관 구성 책임 해태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사고에 따른 직무대행은 ‘권한과 의무’를 모두 대행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의무를 대행하지 않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봤다.

이 역시 내란에 적극 가담, 묵인, 망조한 자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공범의 징계절차를 고의로 해태케 하고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소추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에게 이해충돌 발생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 대통령 공익실현 의무와 헌법준수, 수호의무 위반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 직무정지가 아님에도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하겠다고 해 헌법질서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 특검 임명절차 의무를 해태하고 내란수사를 고의지연 시킨 책임이 있다. 또 헌재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책임은 매우 크다 할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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