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주민 장모씨는 최근 난징과 항저우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입국자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함
중공에선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그 후속절차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정을 또 마련한 것
중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검문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자의적 해석과 남용이 가능하다는 점임
공식적으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음
지난해 중국 공항에허 다이어리 속 지도를 트집잡아 한국인을 억류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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