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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