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차도에서 달려야하며(가장 우측 통행)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달려야 한다
또 자전거도로가 있을때에는 차도를 이용하면 안된다
또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순간 보행자가 되는데 이때는 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바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차도에서 달려야하며(가장 우측 통행)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달려야 한다
또 자전거도로가 있을때에는 차도를 이용하면 안된다
또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순간 보행자가 되는데 이때는 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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