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나온 상대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급하게 피했지만, 결국 상대차와 충돌한 사고
상대편차 앞에도 여러 대가 2차로 주행차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앞에 대기 중인 차들은 무시하고 맨 뒤에서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었고 1차선 중앙분리대 살짝 충격 후에 핸들 조작이 안 되니 2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상대차를 다시 충돌하였습니다.
1)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 주세요.
2) 과실비율 확인해 주세요.
3) 처음 상대보험사에서 상대방이 상대편 80, 제가 20이라고 하더니(이때도 저는 인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의견 *
– 상대가 2개 차로를 한 번에 넘어오려다 난 사고입니다.
– 2개 차로를 넘어오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 상대차 100% 과실이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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