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산 10억을 물려주는 건 상속세가 없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난 몰랐어서 캡쳐뜸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주는 영상
증여세에서 자녀 5천 배우자 6억까지 공제가 있듯
상속세도 공제가 있음
여러가지 공제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중에서 세개정도가 많이 해당함
이렇게 3개ㅇㅇ
이중에 1번이랑 2번은 같이보면 됨
기초공제는 무조건 2억 공제해주는거임
유산이 10억이다? 2억 없는셈치고 8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
그밖의 인적공제는 보통 자녀공제인데
1인당 5천만원 공제해줌
외동이면 5천, 둘이면 1억
옛날처럼 많이낳아서 10남매다 하면 5억 공제되는거
외동이라 치고 5천 공제된다면
여기에 기초공제 2억을 합쳐서 2억5천이 공제됨
즉 10억 – 2억5천 = 7억5천 대상으로 상속세 계산
근데 일괄 공제라는것도 있음
걍 5억 까주는거….
만약 6남매 이상이라서 기초공제+인적공제로 5억보다 많이 공제가 된다면 그만큼 공제해주지만
외동이나 둘이라서 인적공제가 그만큼 안돼도 그냥 최소 5억 공제해주는거
요즘 대부분 많아야 둘셋이니까
보통 일괄공제 5억에 해당
즉 10억 유산 중에 5억은 없는셈 쳐서
남은 5억을 대상으로 상속세 매김
그리고 일괄공제랑 별도로 배우자 공제도 있음
이것도 기본 5억 까고 들어감
일괄공제해서 10억중에 5억 남았는데 5억을 더 깐다?
남는거 0원
상속세를 매길 재산이 없음
걍 고스란히 유산만 챙겨가면 됨
만약 유산이 15억이라면
저렇게 공제하고 남은 5억을 대상으로
상속세율 적용해서 세금 매김
5억이면 20%니까 1억에
누진공제 천만원 빼면
15억의 상속세는 9천만원 되는듯 (한 6프로…?)
나도 유튭보고 배운거니까
틀린내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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