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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정성호, 김민교 ‘실내흡연’ 과태료 부과 결정
기안84가 ‘SNL 코리아 시즌5’에서 실내흡연을 하여 논란인 상황에서 관련한 OTT 규제가 없기에 이전 회차에서도 실내흡연 장면이 그려졌다는 기사가 지난달 22일 보도됐다.
이에 본 시민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에(SNL 촬영장 관할 지차체) 기안84 및 다른 출연진들의 실내흡연 장면도 함께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nl&no=23985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결국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여성 폐암 환자 87.5%가 ‘비흡연자’… 무엇 때문?
박신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담배 해악은 여성에게 더욱 두드러질 정도로 흡연에 노출됐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폐암 발생 확률이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간접 흡연도 여성 폐암의 큰 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본인 및 주변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흡연 연기를 할 경우 ‘금연초’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출처: 치지직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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