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의 경상보조금 ‘6억 먹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언론은 정치권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기부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1264
개혁신당이 이런 규정을 알고 악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급받은 6억원을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6억원을 우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뒤 지도부가 사재를 출연하거나 특별 당비를 걷어 동일 금액을 기부하는 건 가능하다”며 “이런 웃지 못할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이유를 이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인은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금일 선관위로부터 취재한 ‘기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해 주고자 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정지차금법 (이하 ‘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1항에 따라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6억6천만원 상당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 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에 따르면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즉, 정당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반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고,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아닌 ‘특별 당비’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기부’의 정의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규정하는 ‘기부 행위’는 엄연히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부’를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라 함은 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2. 의례적 행위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중앙선건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대선자금 환수액 용처에 관한 질의회답’을 통해 “2002년 대선 당시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불법적인 자금을 환수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이 후원회의 후원금이 아닌 자신의 세비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그 용처를 정해 환원하고자 한다”며, “위 환수액을 우리당이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돕기 또는 태풍 피해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귀문의 환수액은 당비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등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 각 목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제5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포털
그리고 금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자는 본인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각목의 단체 등에게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며 “저희가 소관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는 정당이 당비를 지출할 때, 지출 상환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5일 ‘개혁신당 당헌'(1월 20일 시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데, 당헌 제5조(으뜸당원) 제1항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나 행사, 선거, 자원봉사, 정책제안 등 당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은 으뜸당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칙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에는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개혁신당은 창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당규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특별 당비’를 제정할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 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56조(기탁금)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 시 1천500만원의 금액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에서는 ‘선거비용 지출’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나. 선거비용 지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 후 30일인 2020년 5월 15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 후 40일인 2020년 5월 25일까지 각각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비례대표후보자를 등록한 35개 정당의 평균 지출액은 88,798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18.2%를 지출하였고, 지역구후보자 1,118명의 평균 지출액은 9,976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54.8%를 지출하였다.
이를 정리하자면,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는 기탁금 1,500만원과 평균 지출액 9,976만을 더해 1억 4076만원이라고 비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발생할 비용인 만큼, 이는 경상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당 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이 십시일반 그 금액을 특별당비로 충당한다면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는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코인으로 얼마 벌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한 방송에서 “선거 몇 번 치를 정도 벌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농담조의 질문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는지는 여러 가지 억측 많은데 절대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선거 치르는 비용에 대해 관점이 다르다. 제가 지난 선거 치뤘던 비용은 선관위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된다”라고 답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기부 의사’가 있다는 소신을 지키려면,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별 당비’에 관한 당규를 제정하여 경상보조금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하기 바란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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