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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봄
근데 그친구도 글쓴이 생각해서 그런거일탠데요... 막 바가지 씌웠다 그러면 사기죄가 될수 있으니까말이죠..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가 법의 형량이니까요
말 안할수 있죠..
저렇게 양심없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매장당하지 ㅉㅉ
ㅁㅇㅁㅇ
솔직히 당신도 잘못 있는데?? 아니 진짜 악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친구가 안좋은 기억이나 그런게 있을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안알려줬다고 글이나 쓰고 마지막엔 욕쓰고 이건 아니죠
솔직히 당신도 잘못 있는데?? 아니 진짜 악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친구가 안좋은 기억이나 그런게 있을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안알려줬다고 글이나 쓰고 마지막엔 욕쓰고 이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