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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는 강간범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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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강간이라는게 있음.성인이 일정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설령 합의를 했다고 해도 성인을 강간범으로 간주해서 처벌하는 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있음.참고로 한국은 16세 이상임.

https://www.azcentral.com/story/news/arizona/politics/2014/09/02/arizona-statutory-rape-victim-forced-pay-child-support/14951737/

미 애리조나주에 사는 26세 남자 닉 올리바스는

14세때 당시 20대 여자와 성행위를 했고 그 여성은 아동강간(의제강간)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음.

그런데 이후 8년 뒤, 여자가 닉에게 양육비를 요구함.

알고보니 그 성관계로 임신을 했고 6살 난 딸아이가 있다는 거 ㄷㄷ

여기서 법정은 양육비와 의료비로 15,000달러를 지급하고 앞으로 수입의 10%씩 지불하라고 판결함.


닉 : ??? 아니 씨발 저 강간당한 거 맞다매요?

남자측은 자기는 아이가 있었던 줄도 모르고 강간피해자라 항변하지만 법원은 강간은 강간이고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기각함.

이 외에도 비슷한 경우의 케이스가 몇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이거

이러한 경우들 대부분 남자들이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판결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다. 어떤 상황적 어려움에서라도 아기는 두 부모의 지원을 받아야할 자격이 있다.”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은
 “가정법원은 상황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성행위를 판단하여 동의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없긴 한데 의제강간연령이 올랐고 또 성인 여성이 미성년자 남자와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런 사건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밈하우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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