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겐 복약지도의무가 있음…
약 이렇게 이렇게 먹거나 넣어야 한다는 걸 환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거..
약사법 제24조 4항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약사에겐 복약지도의무가 있음…
약 이렇게 이렇게 먹거나 넣어야 한다는 걸 환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는 거..
약사법 제24조 4항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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