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업’ ‘부부 동반 관광’.
19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2017,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입국 서류에 방문 목적을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을 빠져나간 뒤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의 공작원들을 만났다. 인적 드문 호텔방으로 이동한 이들은 북한의 지령 사항을 전달받았다.
당국은 이들이 해외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최소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거액의 달러 반입 사실을 국내 입국 과정에서 들킬 경우에 대비해 해외 국가를 방문한 목적부터 철저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18일 압수수색 대상이 된 피의자 4명 모두 민노총 및 산하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노총에서 20년 넘게 활동했던 A 씨가 ‘총책’ 역할을 하면서 경기 수원과 제주, 광주 지역의 노조 간부였던 나머지 3명을 포섭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전국 단위’ 지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사 : https://naver.me/GEuKY7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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