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84768?sid=101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