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호주에서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전 미 해병대 조종사 대니얼 듀건에 대한 미국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10년과 2012년 3차례에 걸쳐 미군의 허가 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행학교에서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중국군에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듀건은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들어가도록 거래를 중개한 혐의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중국과 계약한 남아공 비행학교를 통해 미국 훈련기를 중국군이 사용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듀건은 미 해병대에서 10년간 복무한 뒤 2002년 호주로 이주, 호주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2014년 중국으로 넘어가 항공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호주로 돌아와서는 사설 조종사 훈련소를 운영했습니다.
듀건은 현재 호주 시드니에 구금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주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듀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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