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주현 기자] “A씨는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1억을 예치한 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아 선납진료비를 환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한 후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최근 치료비를 선납한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상담 건수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2024년 9월)246건에 달하며, 의료기관 폐업 현황은 2021년 2,567개소 , 2022년 2,460개소, 2023년 2,587개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조)에 이른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카드사 할부항변권이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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