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우연하게 본 영상 속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말을 들었다.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와 친하지 않은 탓에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아가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1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미워도 나라 돌아가는 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삶이 나아질 수 없음이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후손들에게 죄 짓지 않기 위해 복창 터지는 정치, 외교 뉴스를 보며 정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괜찮은 제도를 발견했기에 소개한다.
어찌 되었든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신청해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신청을 했고 생각보다 간편해 소개하고자 한다.
검색엔진에서 ‘정부 24’ 검색
길게 생각할 것 없다. 해당 서비스 신청하는 곳을 모르니 검색을 해서 찾아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자동완성되는 단어들을 보니 내가 몰랐던, 관심이 없었던 다양한 내용들이 보인다. 나만 바보였나 보다.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등 보다 자세한 설명 글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니 그냥 정부 24 웹사이트로 직행하면 된다.
정부 24 회원가입
비회원으로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회원가입이란 것이 번거롭긴 하지만 비회원 신청을 해도 매한가지이며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얻게 될 정보의 양도 상당하다 판단되어 회원가입을 추천한다.
회원가입도 어렵지 않다.
개인인지 법인 사업자인지만 구분하면 되며 입력란에 순차적으로 입력을 마치면 된다.
회원가입 상단에 회원 선택(실명인증) – 약관 동의 – 회원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의 순서이며 최상단 헤드 메뉴에 보이는 인증센터에서 간편 인증을 위한 최초 등록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면 검색창이 보인다.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로그인을 했든 안 했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원인 상태라면 회원 로그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비회원 신청인 경우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는 정보를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때 입력해야만 신청이 진행된다.
검색 창에서 ‘착한’이라고만 입력해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서비스 바로 가기 항목에 보인다.
들어가면 곧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는데 이 역시 이미 회원가입을 한 상태라면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쭉쭉 진행된다. 단순하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만을 위해 회원가입하라면 피식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추 살펴보니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얻게 될 정보가 많다. 그러므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원 / 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라는 문구와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2개다.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아이디 비번 입력창이 나오며 빠르게 진행하게 된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데 이때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정보가 입력되어야만 한다. 확인되지 않은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비회원 신청을 할 때 동의해야 할 내용들과 입력해야 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약관에 동의 후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을 해야만 한다.
모든 신청이 마감되면 왼쪽 메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민원사무명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란 항목이 보이게 되며 이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수령물이나 앱 설치 등의 과정 없이 오늘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며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의 착한 운전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10점을 제공받게 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에 한 번씩 재신청을 해야 하며 1년마다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된다. 그렇다면 마일리지 누적이 무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운전면허증 정지)에 효력을 준다.
면허정지 벌점 및 면허정지 처분
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정해진 벌점이 주어지고 이 벌점으로 인해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 정지 예시
급한 일로 인해 최고 속도 100km인 고속도로에서 122km로 달리다가 막히는 구간에서 잠깐 동안 갓길 운행을 했다. 이때 그러한 과정이 사진촬영되었다고 가정하면 현재 받은 벌점은 20㎞/h 초과 40㎞/h 이하의 속도위반 벌점 15점에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벌점 30점을 부과 받아 오늘 하루 받은 벌점이 45점.
벌점 40점 이상이므로 면허정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고 지정한 곳으로 출석해 급한 일에 대한 의견 진술과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증 반납이 집행되며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교육을 받고 벌점을 감해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면허 정지도 정지지만 와라 가라 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귀찮고 짜증스럽게 된다.
이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받아놓은 점수 10점이 있다면?
운전 위반 벌점 45점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 = 35점
위험한 점수이긴 하지만 당장 운전면허 정지는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필요한 것이며 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주정차 위반 등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교통법규 위반도 있고 속도위반 등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벌점 기준
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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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100km/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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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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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벌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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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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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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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및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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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험 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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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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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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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자동차 내 음주가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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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기간 내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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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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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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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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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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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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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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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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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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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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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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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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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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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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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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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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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통행 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지정 차로 통행 위반(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일반 도로 전용 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 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돌 · 유리병 · 쇳조각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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