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국무회의 의결
고령농의 노후 생활 돕고, 청년농은 미래농업 준비 가능
3월 19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올해부터 개편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로 운영되던 기존 정책을 개선해 더 많은 농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직불금 규모와 지급 기한을 대폭 늘려 더 많은 농지를 이양받겠다는 뜻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이양한 고령농이 매도대금과 더불어 1ha(=3,000평)당 매월 50만 원씩 씩 지급받는 제도다. 4ha를 이양한 고령농은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지급받는다. 늘어난 혜택을 바탕으로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해 고령농과 청년농 사이 농지 소유 불균형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기존 경영이양 직접직불제보다 혜택이 늘어났다.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예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
가입연령,지급기한,지급단가 모두 상향
기존 경영이양 직접직불제와 달라진 점은 지급액과 기한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1ha 이양 시 매달 27만 5,000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한 역시 기존 75세에서 84세로 늘어났다. 최대 4ha를 이양할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활용하면 은퇴를 고려하는 고령농에게 노후 안전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65세 고령농이 4ha를 이양한 경우, 농지 매도금액과 함께 1년에 2,400만 원씩 10년 간 2억 4천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달라진 제도에 대해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는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라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지급액과 지급기한이 늘어나 더 많은 고령농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10년 영농경력에 3년 농지 소유자가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양할 농지를 신청자가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65세~79세 농민이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1ha당 50만 원)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1ha당 4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해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매도’방식을 선택하면 농지매도 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도조건부임대’방식을 선택하면 1ha당 4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매도와 조건부 임대를 통해 청년농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를 늘리겠다는 의지다ⓒ농지은행 홈페이지
혜택이 대폭 늘어난 데는 한국의 농지 불균형 탓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지의 53.1%를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1.3%밖에 안된다. 이양되는 농지가 늘어난다면, 청년농이 이끌어갈 미래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대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 예산 역시 작년 경영이양직불제보다 41.7% 확대된 305억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이양직불제보다 단가를 두 배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더농부 인턴 이우중
제작 총괄: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도입 설명회 개최>
연합뉴스, <청년농에게 농지 팔면 매달 50만원…'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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