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더치페이 가능
외화 선불그 주고 받을 수 있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여행을 자주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트래블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자 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했다. 외환 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주자 간에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원화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했지만 트래블페이 등으로 달러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했다. 이를 개편해 해외여행객들이 트래블페이 등을 통해서도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재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해외송금시 일정 금액·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 송금 서비스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개선이 완료되면 해외여행객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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