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레일 예약보관금 64억
코레일이 10년간 고객 예약금 64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가입하는 코레일 멤버십 제도는 과거 유로로 운영됐습니다.
1987년 생겨난 이래 회원가입 시 보증금 명목의 ‘예약 보관금’ 2만 원을 받는 ‘철도회원제’가 진행됐는데요.
철도회원제는 인터넷이 자리 잡기 전 운영되었던 것으로 고객이 승차권 예약 후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약 수수료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철도청은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철도회원제를 운영했으며 2005년 코레일에 넘어갔습니다.
코레일에 이관된 후에도 철도회원제가 운영되다가 2007년 ‘코레일 멤버십’ 제도가 생기면서 폐지됐는데요.
코레일은 철도 회원제 폐지 후 회원제 개편과 신용거래 활성화에 따라 이를 반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은 2008년에만 주요 일간지 공고 1회, 우편 안내문 발송 1회, sms 발송 1회, 전화 안내 2회 등의 반환 노력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돈을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이 낸 돈이지만 고객들은 돌려받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64억 6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30만 명의 몫입니다.
코레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환급 건수는 미비한데요.
매년 100~200여 건 정도로 3년 내내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7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신청자에 한 해 지속적으로 반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② 고객 돈으로 수익처리
코레일의 예약 보관금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약 보관금은 지난 2021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적극적인 반환 노력 없이 고객 예약금을 수익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코레일은 수익처리 시 분란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등을 법무법인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5년이 지나야 예약 보관금 채무가 소멸되고, 그전에 수익처리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코레일은 법률 자문을 통해 2013년 법적으로 채무가 소멸된 후 70억 원을 수익처리했습니다.
412억 원 중 이자 8억 원을 제외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인데요.
또한 예약 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탁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죠.
코레일은 고객 정보가 바뀐 이들이 많아 모두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변명일 뿐이었는데요.
예약 보관금을 환급받지 못한 철도회원 중 일부는 ‘코레일 멤버십’으로 재가입했지만 예약 보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레일이 정보를 갖고 있는 철도회원 중 예약 보관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 시 이메일을 통해 소멸성 쿠폰을 지급한 것인데요.
만약 고객이 쿠폰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한이 끝났을 경우 따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쿠폰이 이메일로 지급된 사실조차 모르는 철도회원이 상당수였는데요.
코레일은 “이미 지급된 쿠폰을 재발급하는 건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객이 권리를 박탈당한 대가로 받은 쿠폰이지만 코레일은 무작정 소멸됐다는 무책임한 반응뿐이었죠.
③ 돈 돌려 받기 위한 방법
코레일은 온라인에서만 반환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보관금 반환 접수창’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찾기 힘든데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타나는 ‘승차권 구매’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약 보관금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대상자에 대해서도 공지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인지하지 못하면 찾기 어려운데요.
예약 보관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는데요.
애초에 고객이 낸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죠.
예약 보관금은 2004년 이전에 예약 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방문 접수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시 ‘종합이용안내’ 클릭 후 ‘예약 보관금 반환 접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본인 인증 후 예약 보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죠.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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