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오는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198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며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사용한지 128년 만입니다.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핵심 비전은 ‘생명경제도시’…산업 발전, 지역소멸 극복 기대
그간 전북도는 ‘낙후 지역’ 이미지에 머물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근 광주·전남 지역에 밀리는 호남 내 차별과 수도권 및 영호남 차별을 겪고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서 제외되는 등 4중 차별의 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탄소산업·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됐습니다.
이에 2022년 4월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더민주) 등 17인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가 인구감소지역”이며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가 최하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30일 정운천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의원(더민주) 등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 발의 100일 만인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써 독자권역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해당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의 조문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북을 비롯한 제주, 강원 도지사와 세종 시장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공동결의문을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라북도 뉴스룸
‘특별자치도’란 일반적 도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을 뜻합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 받아 자율적 정책 결정과 권한 하에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1호’로 출범한데 이어, 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됐습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로는 세 번째입니다.
전북도는 도청홈페이지를 통해 “전북보다 먼저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가 약 24% 증가하고 재정규모는 약 2배, 지역내총생산은 약 2.3배, 관광객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히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더 위대하고 당당한 전북시대를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요구가 가능해져 재정안정성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맞춤형 특례를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권한이 전북도지사에게 이양돼 전북만의 특화사업도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변화상.©전라북도청
한편 전부개정안은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전북이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의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아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농업 부문에서 주목 받는 특례로는 ‘농생명산업지구’가 있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되면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도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력 부문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와 관련된 조치가 명시됐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전북도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3년 한시적으로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정원,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대학 학생정원 조정 요건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친환경 산압관광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서울 스위스그랜트호텔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해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례 시행은 2024년 12월 27일부터여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올해는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도로 표지판, 신분증 등에서 ‘전라북도’의 지명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정도로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농부인턴 김예진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전북도민일보, <[풍수로 보는 전북 부흥의 길] <44>‘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민망함과 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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