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비행편이 이에 해당한다.이 법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파리(Paris)의 오를리(Orly) 공항에서 보르도(Bordeaux), 리옹(Lyon) 그리고 낭트(Nantes)를 오가는 항공편에 적용한다.연결 항공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거리 비행 금지법은 원래 ‘기후를 위한 시민 협약(France’s 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에서 논의한 안건이다. 이 협약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 일반 시민 150명이 참여해 만들었다.원래 논의 당시에는 2시간 30분이 아니라 4시간이었다.프랑스 일부 지역과 에어 프랑스 등 대형 항공사의 반대에 부딪혀 시간을 축소했다.
다만 이 법으로 영향받는 항공편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프랑스의 소비자단체 크
슈아지르(Que Choisir)는 “단거리 비행기가 기차보다 승객당 77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4시간 고수를 촉구했다. 유럽의 운송 및 환경을 다루는 비정부 기구 교통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 역시 “이번 조치로 감축되는 탄소량은 전체 프랑스 국내선 배출량의 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금법 법안은 상징적인 움직임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글=강찬미 여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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