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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팩트체크] “우리 애 장염 걸렸다”… 식당 속여 금품 받아낸 고객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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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친구들과 여행 중 유명 현지 맛집을 검색해 방문했다. 그런데 식사 후 함께 간 일행이 모두 복통, 구토, 설사 등에 시달렸다. 식당에서 파리가 날아다니고 냉장식품이 실온에 오랜 시간 나와 있던 게 원인인 것 같다. 식당에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고객이 이물질 등을 일부러 음식에 넣어 식당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일도 발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나 업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의 여행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위 사례에서 갑씨 일행은 식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식당은 음식물을 제공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아 고객에게 식중독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Q.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

식당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해 배상해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해 해결된 사례도 있다. A씨는 한 식당에서 일행 5명과 함께 식사 후 식대 25만4000원을 지급했다. 그 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처리됐으나 식대는 환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식대 환급을 요구했다.

식당 주인은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A씨가 이를 수용해 보험처리를 받았으므로 따로 식대 환급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A씨가 보험처리로 인한 식대 환급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것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당 주인은 A씨에게 식대를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Q.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해발생 원인과 범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건발생경위, 취식사실, 보건소 신고 및 조사여부,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동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증상이 있는지, 식중독 발생 원인과 해당 음식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다.

발병 원인이 해당 음식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해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의사나 한의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경우 혈액과 배설물을 채취해 시군구 보건소에 인수할 때까지 적절하게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해당 음식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 내용, 다른 원인에서 발병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음식을 시식 후 발병 전까지 시식한 것이 있는지, 피해자가 알레르기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

민사소송의 원고인​ 피해자가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 등을 합산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적극 손해 범위로 식비와 병원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식중독 등 질병에 의한 병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갔다면 일실손해,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하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평균치 수입으로 계산해 손해를 입증하면 된다.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다른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부차적으로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와 교통비 등과 일실수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일실수입의 경우에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업주 입장에서 거짓으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주장하는 고객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객이 이물질 등을 일부러 음식에 넣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로, 이에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인터넷에 해당 내용에 대해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이가 해당 음식점의 음식을 사 먹고 장염에 걸렸으니 약값과 외식비를 달라며 협박 전화를 한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에게는 자녀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A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상습사기 및 사기로 이미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해당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결론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식당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해 배상해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고객이 고의로 음식에 이물질을 넣거나 거짓 주장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인터넷에 해당 내용에 대해 게시했다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강예신 여행+ 기자

영상= 임수연 여행+ 인턴 PD

출연= 전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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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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