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리필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간혹 먹방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나 운동선수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거부당한 손님으로서는 몹시 난처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손님을 가려서 받는 것이 음식점의 자유인지 혹은 제재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률사무소 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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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성 변호사의 여행법 |
Q. 무한 리필 음식점에서 손님을 가려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음식점 주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며, 이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헌법 제15조에서는 개인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행위도 음식점 주인과 손님이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식점 주인은 직업의 자유에 따라 자신이 정한 방침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음식점 주인이 정한 방침을 손님이 수락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개로 음식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음식점 출입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의 법적 쟁점도 비슷하다.
Q. 무한 리필 음식점에 예약하고 전액을 지급한 후 방문했는데 음식점 주인이 손님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추가 음식 제공을 거부한다면.
손님이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주인이 이를 수락하는 행위는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손님이 전액을 지급한 후 방문했는데 음식점 주인이 고객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이미 손님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점 주인이 추가 음식 제공을 거부하면 음식점 주인이 이미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만약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Q. 손님이 위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면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나.
해당 음식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고객이 음식점에 대해 욕설하거나 허위 사실로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남긴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겪은 일을 다른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를 올리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손님이 평가를 남기는 행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손님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 손님을 가려 받더라도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에 따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다만 손님이 사전에 예약 후 결제를 마쳤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음식점 주인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직접 겪은 일을 다른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쓰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강예신 여행+ 기자
영상= 임수연 여행+ 인턴 PD
출연= 전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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