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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간 과태료 10만 원”… 관광객 출입 제한 시행한 서울 대표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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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호 위해 북촌한옥마을 방문 규제 강화

북촌 한옥마을 풍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촌 한옥마을 풍경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북촌한옥마을에서 관광객 출입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종로구는 3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인 ‘레드존’ 내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북촌한옥마을은 전통 한옥이 밀집한 지역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일부 방문객들이 가정집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늦은 밤까지 소음을 유발하는 등 주거 환경이 크게 침해되었다. 이에 종로구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시간 제한되는 북촌 한옥마을 / 사진=종로구청
시간 제한되는 북촌 한옥마을 / 사진=종로구청

관광 행위란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것을 넘어,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주변을 둘러보며 머무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점 이용과 관계없이 레드존 내에서 배회하는 것도 관광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제한된 시간 이후에 이러한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 및 그 가족,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투숙객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상점 방문이나 숙박 중이라 하더라도 관광 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머무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북촌 한옥마을 마을지킴이 / 사진=종로구청
북촌 한옥마을 마을지킴이 / 사진=종로구청

종로구는 ‘북촌보안관’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북촌보안관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방문객에게 규정을 안내하고, 위반 시 경고 후에도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관광객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출국 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한적한 북촌 한옥마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적한 북촌 한옥마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주민은 “밤늦게까지 들리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방문 시간 제한으로 인해 관광객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종로구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촌 한옥마을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촌 한옥마을 모습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다. 종로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연한 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관광 가능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방문객들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여행을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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