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배달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 26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특히 매출 하위 20% 업주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매출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체계…영세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2일 이러한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된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수수료 체계가 마련됐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한 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의 업주는 7.8%, 상위 35% 초과 80%는 6.8%, 80% 초과 100%는 2.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주문액 기준으로 바뀌는 배달비…최대 1950원 절감 가능
배달비 역시 매출 구간별로 조정된다. 상위 35% 이내의 업주는 2400~3400원의 배달비가 책정되며, 상위 35% 초과 50%는 2100~3100원, 상위 50% 초과 100%는 1900~2900원의 배달비가 적용된다.
매출 하위 50% 업주들은 중개 이용료 인하 혜택만을 받아 배달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매출 하위 75% 업주는 현재보다 550~1950원 정도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매출 상위 35% 업주의 경우 주문 금액이 2만5000원을 넘어야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면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두 마리를 판매할 때 부담이 낮아진다. 이러한 차등 수수료 구간은 업주의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신규 업주의 경우 초기에는 7.8%의 중개 이용료가 부과되며, 이후 3개월간의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등 수수료가 산정된다.
배민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업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상생안 적용으로 인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민은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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