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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유저들이 게임사 사옥 앞에서 마차 시위, 트럭 시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빠르게 대응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은 적극적이고 민감합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이용한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 ‘유니콘팜’이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업이 가장 두려운 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온 플랫폼법을 규제가 아닌 ‘진흥’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선지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보다는 특정 영역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한국은 유럽과 달리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고 플랫폼 경제가 비교적 안착돼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식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하기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범용적인 플랫폼 규제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등 특정 문제에 집중해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 특징을 고려한 입법 사례로 일본의 플랫폼 규제법이 제시됐다. 일본은 △플랫폼투명화법 △거래플랫폼소비자보호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플랫폼 규제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법안을 보면 국내외 동등적용 원칙 등을 통해 자국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일본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플랫폼 간의 관계에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강조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경쟁 활성화 간의 조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플랫폼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고려해 이용자 권익도 보호하는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해외 거대 플랫폼과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EU의 알리나 틱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이 EU 내 이용자, 플랫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우리도 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토종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으면서 거대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이라며 “현재 플랫폼법은 사회적 이슈에 터질 때마다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거나 단시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강화, 소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슈 대응 및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아마존, 알리, 테무 등 글로벌 빅테크에 국내 플랫폼이 밀려나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의 토대가 붕괴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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