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PM 멤버이자 배우인 이준호가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는 고액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 2개 호실을 소유했다.
이 오피스텔의 거래가는 약 15억~18억 원에 달하며, 이준호는 이 오피스텔을 지주 작업에 참여한 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4년 3월에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상가 건물을 175억 원에 매입했다.
이 상가는 고(故) 배우 강수연이 2017년 80억 원에 매입한 건물로, 사망 후 상속된 건물이다.
이 건물 매입은 절세를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준호가 받은 세무조사는 ‘탈세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로서의 세무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였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조사가 탈세 의혹과는 무관하며,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준호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법과 절차를 준수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고액 자산가와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도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이준호가 대상이 된 조사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준호는 활동 17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탈세 의혹이 아닌,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이 납부되었으며, 고의적인 세금 누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준호는 지금까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준호의 세무와 관련된 투명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가 되었으며, 연예인들의 세무 관리와 자산 형성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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