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했으나 재판에서 패했다.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둘의 악연은 이영애의 ‘기부’에서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이영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공감TV는 이후에도 ‘극소수 지인만 초대한 이영애의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 김 여사가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 반박했다.
그 뒤 이영애가 김 여사가 진행한 코바나컨텐츠 행사 참석 후 SNS에 후기를 남기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이에 지난해 10월 이영애 소속사인 그룹에이트는 결국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29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했고 이영애 측은 1심 패소하게 됐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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