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네티즌의 어머니가 장사 중 위조지폐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자 엄마가 받으실 뻔한 위조지폐, 실제 지폐랑 비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어머니가 받은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비교한 사진을 함께 올렸다.
A씨는 “가짜는 홀로그램이 빛에 반사가 안 되고 크기가 더 크다. 또 진짜는 면섬유인데 가짜는 종이라 질감부터 다르다고 하더라”며 어머니가 위조지폐를 구분한 방법을 알려줬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1만원권을 받게 될 경우 밝은 곳에서 지폐를 비추었을 때 여백 공간에 세종대왕 숨은 그림이 있는지, 세종대왕 숨은 그림 우측 사각형 홀로그램에 우리나라 지도·숫자 10000·4괘 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지폐 우측 끝 부분에 은색선이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어머니가 돈 받자마자 질감도 다르고 홀로그램도 빛이 안 나서 바로 알아보셨다”면서 “(어머니가) 이거 위조지폐 아니냐고 물으니까 손님이 맞다고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 했다.
듣다 못한 A씨 어머니는 손님처럼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장사가 몇 년인데 이걸 못 알아볼 줄 아냐”고 맞대응했고, 그제야 손님은 도망 갔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일하고 있을 때 신고하면 일을 못한대서 인터넷에 글 올리고 신고할 예정”이라면서 “지폐를 위조한 것부터가 죄니까 안 받았더라도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208조에 따르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1
법학공부
물건 살려고 위조 지페를 주다니 참 어리석은 손님 이네 글구 그것을 모를줄 알았나 사기꾼 아님 불법행위 하는 사람 둘중 하나일 거에요 장사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