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빗금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나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장애인 주차구역 옆 주차 이게 맞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진과 같이 주차해서 신고했더니 며칠 뒤 불수용으로 답변이 와서 소극 행정으로 신고했다”며 게시글의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그랜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측면에 위치한 하얀 빗금 구역에 주차돼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빗금 구역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포함된다.
빗금 구역은 장애인이 승하차 시 이동하는 공간이며 해당 구역의 폭은 1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 밖 측면에 주차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벗어나 측면에 주차하는 행위는 위반행위가 아닌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저기는 주민들 통로이기도 하고 저렇게 막아두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주차하지 않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기 이제 주차해도 되는 거냐. 소극 행정 신고했는데 이런 답변이 오니까 진짜 너무 열 받는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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