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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벌금 300만원?”…택시 기사 팔 꺾고 무차별 폭행한 취객

더타이틀 조회수  

[사진=Youtube '한문철 TV']
[사진=Youtube ‘한문철 TV’]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폭언, 욕설 및 무차별 폭행을 가했지만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말도 안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늦은 밤 한 택시기사 A씨가 손님 B씨를 태우고 부산 남구 용호동 사거리 좌회전 지점에 도착하면서 발생한다.

A씨가 B씨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리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B씨가 “여기가 아니다”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영상=Youtube '한문철 TV']
[영상=Youtube ‘한문철 TV’]

B씨는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핸드폰을 휘두르고 택시 차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심지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B씨는 안경을 벗겨 부수고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얼굴과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외에도 A씨의 팔을 뒤로 꺾은 상태로 “부러뜨리겠다”며 주먹으로 팔을 내리치기도 했다.

[영상=Youtube '한문철 TV']
[영상=Youtube ‘한문철 TV’]

A씨는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형 3백만원 받았다. 형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발로 뛰어서 결과를 알아냈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 손님 내려주려고 잠깐 멈춘 것 아니냐. 어떻게 벌금형으로 끝나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인정된 피해 보상액은 적극적 손해 157만원, 소극적 손해 145만원, 위자료 200만원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항소하셔라. ‘판사님, 블랙박스 영상 꼭 봐달라’라고 말해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200만원으로 끝날지. 안타까운 게 아니라 화가 난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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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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