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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를 위한 조언, 왜 이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는가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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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의 게슈탈트] 12월을 맞은 그룹 뉴진스는 공식석상에서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 분명 뉴진스인데 뉴진스가 아니다.

소속사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뉴진스의 행보는 어쩐지 위태롭다. 멤버들은 살얼음 위를 걷고 있지만, 그 위험(리스크)이 가져다 줄 영향력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 뉴진스는 한 걸음, 한 걸음 행보할 때 마다 위약금 리스크를 안게 된다. 그 보폭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질 것이다.

어도어는 11월 말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멤버들에게 대면 면담을 요청했다. 또 다시 거부. 멤버들은 어도어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어쩐지 단 한번도 사측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소통은 이뤄진 적이 없다.

기자회견 후 어도어에게 남은 선택은 전속계약 관련 소송 뿐이었다. 어도어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뉴진스는 공개적으로 어도어를 비판했다. 입장의 요지는 ‘우리는 이미 해지한다고 밝혔는데’다.

이해 당사자들이 전속계약을 두고 충돌할 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소통’과 ‘법’ 밖에 없다. 전자는 뉴진스가 거부했고, 이제 후자만 남았다.

후자에 대한 뉴진스의 준비는, 매우 단기적이다. 마치 달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봤다. 소송은 ‘최소한의 리스크에 최대치로 대비하는 일’이다. 승소에 대한 자신이 확고한 것인지 다섯 멤버들은 그저 선언만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다.

뉴진스의 시정 요구는 상당히 주관적이라 애매하다. ‘어도어 때문에 친한 감독과 멀어졌다’, ‘매니저가 인사를 받지 않았다’와 같은 문제가 계약해지 사유가 됐다. 이 기준이라면 멤버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문자(‘뚱뚱하다’, 인사 안하면 *이고 싶은 것 같다)에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달리는 경주마는 옆을 보지 못한다.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청은 사실상 ‘월권’이다. 멤버들은 어도어에 대한 지분이 없고, 이사진도 임원도 아니다. 이사회 조차 인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데 하물며 멤버들은 더욱 그러하다. 사측에 권유는 할 수 있지만, 해지 사유는 아니다.

부족한 해지 사유는 뉴진스가 향후 어도어와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더 불안한 요소는 계약 해지에 대한 멤버들의 해석이다. 뉴진스의 기자회견은 연예계에 ‘계약이 선언이나 통보로 해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업계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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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취재진의 핵심 질문도 이와 같지만 뉴진스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해지됐습니다.”라는 애매한 답변 뿐이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멤버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일까. 우려된 취재진이 비슷한 질문을 던졌지만, 멤버들은 같은 대답을 반복했고 되려 취재진에 ‘이해하셨나요?’라고 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뉴진스는 하루 빨리 어도어에 벗어나고 싶다면서도,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진정 문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일이 필요함에도 “굳이 먼저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이 ‘전략’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어도어가 법적으로 먼저 소를 제기해야 유리한 상황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실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뉴진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어도어의 유일한 방안은 소송이다. 이로 인해 어도어는 ‘법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 사측이 계약을 위반한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어디까지 임시 방편일 뿐 뉴진스는 멀리 보지 못했다. 옆도, 뒤도 봐야 오래 달릴 수 있다. 뉴진스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 함정에 빠졌다.

통상 전속계약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계약은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뉴진스는 그 사이, (그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사대로)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활동 계약이나 수익 등은 어도어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게 리스크다. 그리고 리스크를 떠안는 건 온전히 뉴진스 몫이다. 아직 소송의 결과를 유추할 수 없지만, 뉴진스의 현재 행보는 전속계약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전무해 염려된다.

다수의 법조인들이 계약은 한 측의 선언으로 해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어도어가 위약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뉴진스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천 억 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한 그룹에 투자를 감행할 간 큰 투자자는 드물다.

물론 전속계약 소송이 진행되는 수 년의 시간 동안 뉴진스의 활동에는 법적 제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멤버들이 올릴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계산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멤버들 개개인에게 청구될 위약금까지 이들이 감당해줄까. 보장할 수 없다.

뉴진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필연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수 천 억원의 위약금은 멤버들 개개인의 이름 앞으로 청구된다.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안는 건 민희진 전 대표나 미래의 새로운 투자자가 아니라 멤버들이다.

뉴진스가 어도어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정작 그들에게 크게 이익이 될 부분이 없다. 수익 배분에 대한 요구 등 멤버들의 실질적 이익과 크게 관련 없는 내용들이 다수다. 반전이라면 반전이다.

지난해 뉴진스는 멤버 1인당 52억 원의 정산금을 각각 배분 받았다. 동종 업계 선례에 비하면 큰 액수다.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260억 원의 정산금을 건넸다. 지난해 어도어 영업이익은 335억원이고, 법인세비용 등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약 265억원이었다.

소속사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하니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초유의 일이 이번 사태에 큰 전환점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뉴진스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일까. 민희진 전 대표의 존재 여부가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행할 정도로 중요할까. 민희진 전 대표가 성공에 큰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뉴진스의 존재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 질문은 뉴진스가 벌이는 전쟁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멤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의문이다.

이 모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뉴진스의 무모함을 차라리 순진함으로 보고 싶다. 그런 멤버들을 위해 K팝 시장의 성장을 위해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다.

‘지금, 오로지 뉴진스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선택의 기준과 중심은 무엇인가, 진정 질적 양적으로 뉴진스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김지현 기자의 게슈탈트]는 대중문화 콘텐츠와 이슈를 기자의 주관으로 분석한 코너입니다. 나무와 숲, 현상과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는 혜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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