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당했다.
지난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8일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슬리피의 거주지에 위치한 경기 고양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열린 첫 별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TS엔터는 같은 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TS엔터는 지난 7월 상고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슬리피가 2019년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종 승소했을 당시 슬리피는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슬리피가 지난 2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슬리피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에게 축의금 1000만 원을 밝았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슬리피는 “축의금으로 이뤄진 전셋집이다. 수많은 지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셨다. 김구라, 서장훈, 이현이 씨가 딸 우아 방 정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안방은 RM 씨가 해줬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제가 중학생인 RM을 처음 보고 번호를 받아서 지금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에 연결해줬다”고 설명했다.
RM에게 받은 축의금에 대해 “큰 걸로 한 장”이라며 “나머지 전반적인 가전제품은 딘딘이 해줬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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