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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벌금 얼마 허위사실유포 논란 총정리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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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선고

방송인 박수홍(54)의 형수 이모(53) 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의 범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려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박수홍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며, 유포된 허위 사실은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상황을 내세워 변명만 했다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배경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짓으로 퍼뜨린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처음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였음을 분명히 했다.

형수와 형의 법적 분쟁

이 사건은 박수홍과 그의 형수 간의 심각한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발생했다.

박수홍의 형인 진홍(56)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진홍 씨의 아내인 이씨는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박수홍은 형수 이씨와 함께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여전히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더데이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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