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29일 자로 계약 해지를 공식화하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이 가운데 이지훈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가 뉴진스의 현재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방식에 대해 “벼랑 끝 전술”이라며 법률적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는 계약해지를 할 만한 위반 사항이 없다. 그래서 뉴진스가 법적 조치를 해봤자 질 게 뻔하니까 안하는 거다. 벼랑 끝 전술이다. 무리수를 둬서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고 강조했다.
▲ 그룹명과 노래, 사용할 수 있을까?
뉴진스는 계약 해지 후에도 자신들의 그룹명 ‘뉴진스’를 유지하고 대표곡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활동을 한다면 뉴진스가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이름 쓰면 안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뉴진스에서 주장하는 게 계약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한 거다. 그럼 계약서에 있는 대로 저작권은, 이름에 대한 상표나 지적 재산권들은 누구한테 있겠나. 당연히 어도어에 있다. 계약서상으로 어도어에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럼 뉴진스라는 이름은 반납을 해야 한다. 최소한 일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래 역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 위약금과 손해배상, 감당할 수 있을까?
뉴진스의 위약금 규모는 업계에서 최대 6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지훈 변호사는 “뉴진스의 지난해 매출이 1100억원이고 영업이익이 300억원이다.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어도어가 없어졌으니 작년보다 (앞으로) 훨씬 많이 벌 거다. 2배로 번다면 영업이익이 600억원이고 10년 일하면 6000억원이 된다. 10년만 열심히 하면 위약금 내는 건 전혀 문제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금도 물어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뉴진스의 선택, 득일까 실일까?
뉴진스의 이번 계약 해지 선언은 업계에서도 ‘전대미문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훈 변호사는 “여러분 함부로 이런 방법 시전 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패가망신할 수가 있다. 이건 이미 엄청난 권력이 된 뉴진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7일 일본 아티스트 요아소비 내한공연에 등장하면서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적재산권 이슈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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