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4-0082/image-577f41b2-d27a-4c40-9f05-7f34f51c75cd.jpeg)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은 포르쉐 차량을 신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 주차 이게 왜 불수용인지 여쭤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8일 구리시 한 동네에서 인도를 가로막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봤다. 보행자들이 도로까지 나가서 통행해야 할 수준의 민폐 주차였다.
그는 신고 지침에 맞게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오후 1시 57분과 오후 1시 59분 문제의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수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불수용 이유는 점심 시간대라는 것이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4-0082/image-e0faf630-7893-41a1-9fd4-ed532aa6f9d7.jpeg)
A씨가 공개한 답변 내용을 보면 구리시 측은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제외된다”며 “이를 충족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황당했다. 그는 “인도를 막아 유모차도 못 지나가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분들도 못 지나가서 인도 밖 차도로 피해서 지나다니더라”며 “식당 주변도 아니고 인도를 저렇게 막고 있는데도 점심시간이라 단속 예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그렇다면 할 말 없지만 이건 진짜 아닌 듯하다”며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건 황당한 차주는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사람은 어디로 다니라고 저렇게 주차했는지, 저건 심하다”, “점심시간이 정말 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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