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 사진=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김경남 변호사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무리수’라며 계약 해지도 불가능해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유튜브 채널 김경남 변호사는 ‘뉴진스가 선택한 최악의 계약해지 통보. 그 진의는?’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김경남 변호사는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2.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의 효력은?’, ‘3. 뉴진스의 계약해지 진짜 이유?’로 항목을 나눠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해 자신의 시각을 전했다.
앞서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뉴진스는 내용증명에서 어도어의 계약위반사항을 8개로 정리해서 보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1.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 설득력 있나’ 파트에서 뉴진스가 어도어에 요구한 8개 항목을 설명하며 “설득력이 없다.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뉴진스가 요구한 ‘1) 하이브 리포트에 뉴 버리고 기재되어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는 어렵다. 하이브 작성 문서에 ‘뉴 버리고’라고만 써 있고 뉴진스를 버린다고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로 하이브 담당자가 실제로 뉴진스를 버리고라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얼마든지 본인 의견을 담아서 작성할 수 있다. 담당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도어나 하이브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버리려고 하냐도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보여준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버리려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다. 뉴진스가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선 “어도어에서 타사 직원이 그랬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타사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 타당성 있는 해명이다. 타사 직원이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전속계약 해지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3) 하이브 PR 구성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에 대해선 “어도어 측 해명 내용 보면 하이브 PR 구성원 일부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브 어도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고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한 것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4)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무단 공개, 삭제 조치?’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해결할 수 없다. 언론사에 삭제 요청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 해지 요청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5) 하이브의 밀어내기에 의한 뉴진스의 피해 해결해줄 것’은 “뉴진스 주장 자체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했고, ‘6) 돌고래 유괴단 감독과의 분쟁, 이로 인해 기존 작업물이 사라지는 문제 해결’은 “일부 영상이 가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워졌다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거라면 가수가 수용해야 하는 영역 아닌가. 가수들이 100%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활동하려면 애초부터 본인 스스로 소속사를 설립했어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 받은 거지 않냐”고 반문했다.
‘7) 뉴진스의 색깔을 지키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이행 요구’에 대해선 “무슨 주장인지 이해가 안 간다. 회사에서 뉴진스가 잘 돼야 돈을 버는데 일부러 맞지 않는 색을 입힐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지켜줬기 때문에 뉴진스만의 색이 나온 거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8)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추진’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권은 주주와 이사진들이 결정한 문제지 이해 관계자들 입맛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뉴진스는 대표이사를 누구 선임해달라고 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 사진=한국온라인사진기자협회 |
김 변호사는 두 번째 챕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불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그는 “첫 번째로 계약서상 해지 가능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계약상의 내용 위반은 사소한 계약상의 위반이 아니다.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도어가 경제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소속 가수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등이다.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대부분 증거도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계약 해지는 커녕 뉴진스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인데 일부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 99.9% 잘못된 판단 같다.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신뢰 관계 파괴는 양측의 파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도어, 하이브는 충분히 뉴진스를 지원해줬고 남은 기간도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남은 기간 어도어나 하이브가 지원을 못해줄 거라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이걸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괴한 일이 일어날 거다. 만약 계약 후에 마음에 안 들면 갖가지 사소한 트집을 잡고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계약이 파기되고 그게 인정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다”라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판단 미스, 혹은 잘못된 법률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여론몰이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하면 신뢰 관계 파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근데 어도어나 하이브 이사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뉴진스가 그런다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괴되게끔 놔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에 뉴진스가 어도어나 하이브의 향후 행보를 그런 방향으로 예상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최악의 수를 둔 것 같다. 어도어는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뉴진스는 절대 못 이긴다”며 뉴진스가 어도어, 하이브의 향후 행보 예측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부분의 판단 미스’를 들며 “뉴진스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 계약은 전속계약이다. 전속은 한 회사에만 소속돼야 한다. 계약 해지 통보하고 다른 회사 간다? 나중에 뉴진스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로 판명나서 어도어 전속계약을 침해한 결과가 돼서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되어서 손해배상해줘야 할 입장인데 누가 뉴진스를 받아주겠냐. 아마 없을 거다. 스스로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금 대형 소속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면 번 걸 다 물어줘야 한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위약금으로 배상해줘야 한다. 언론에선 위약금 액수가 6천 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 절반으로 감액이 돼도 3천 억이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남는 게 없을 거다”라고 했다.
셋째로는 여성 걸그룹 활동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실수라며 “어도어 측에서 활동 금지 가처분 내서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유튜브 방송이나 해야 하는데 어도어와의 분쟁은 짧으면 2년, 길면 7년까지 이어질 거다. 그동안 활동 못하고 팬들에게 잊혀져 가는 걸 감수하면서 위험한 선택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네 번째, 위험한 선택임에도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며 “대외적인 명목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싸우려면 취할 게 있어야 하는데 뉴진스가 요구한 8가지 사항은 너무 사소하다. 직접적으로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 제3자의 평가를 고쳐달라는 건데 그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단순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도박이지 않나. 어도어나 하이브에서 먼저 자존심을 굽히겠지 생각했을 순 있다. 근데 보장이 있나. 어도어는 레이블 회사고 하이브는 모기업이다. 하이브가 이번에 뉴진스 주장 받아들여주면 하이브 자회사에서 다 똑같이 비슷한 주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사항 변경 요구하거나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는 거다. 하이브가 그걸 감수하면서 뉴진스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민희진 / 사진=DB |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멤버들 사이의 관계. 민희진과의 관계에 대한 맹신을 꼽으며 “지금 멤버들 선택을 보면 멤버들과 민희진과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걸 전제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착각일 수 있다. 통보 이후 활동을 못하게 되면 이해 관계가 멤버들 사이에서도 다 달라진다. 민희진과도 달라진다. 관계에 금이 가고 서로 소원해지는 건 한 순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이해관계에 취약한 존재인지 고려를 하지 않고 선택한 것 같다. 섣부른 측면도 있다. 새로 선임된 어도어 이사들이 얼마나 일을 잘해낼지도 모르고 그들과 호흡도 제대로 맞춰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을 대표로 앉혀달라고 한 거 아니냐. 조직이 개편되면 맞춰보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서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 시점에 문제 제기하고 기존 조직원들과 다시 일하고 싶다. 그게 수순 아니냐. 너무 과거의 정에 매달려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뉴진스의 행동은 전략적이고 과단성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뉴진스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들의 주장에 신뢰가 간다”고 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무소송)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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