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시청하면서 시내 도로를 주행하는 테슬라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행 중 동영상 시청 시 처벌 근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운전석 왼쪽으로 동영상 시청하시며 달리던데”라며 짧은 분량의 영상을 게시글에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 속에는 테슬라 차량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기기를 놔두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택시나 버스 운수종사자가 시청하면 벌금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일반 차량 운전자도 처벌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선이 아주 왼쪽에 꽂히시던데 설마 시내 도로에서 반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시는 건가”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뭐 재미난 거라고 운전 중에 저러냐”, “늘 해온 습관 같다”, “대놓고 저렇게 영상 크게 보는 사람은 처음이다”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한편 지난 22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방송 등 영상물 시청,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Full Self-Driving) 기능은 현재 레벨2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테슬라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및 FSD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도로를 주시하고 즉각적으로 주행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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