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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측,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에 “입장 철회하고 회사와 대화에 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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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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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엽)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3일 한매엽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뉴진스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분쟁이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뉴진스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이들이 요구한 요구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뉴진스는 일본으로 출국,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오는 4일 후지TV ‘2024 FNS 가요제’에 출연해 팬들과 만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매엽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주장이 터무니 없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전했다.

한매엽 측은 이어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고,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매엽 측은 뉴진스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며 ”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 측 역시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하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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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 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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