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여성이 정우성 스캔들을 언급했다.
1일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은 일에 대해 쓴 글이다.
김 전 차관은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지 말자’라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차관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혼외자·혼중자로 구분하는 것은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혼외자’라는 용어가 부모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 76%가 ‘혼외자·혼중자’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다수가 이미 낡았다고 느끼는 차별적 용어인 ‘혼외자’라고 아이를 부르지 말자. 아이를 중심에 두고 보자. 혼외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 신고만으로도 국가가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비혼 출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출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사례를 언급하며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PACS는 젊은이들의 혼인 장벽을 낮추고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 동거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등록 동거혼은 계약 관계로 계약 해지로 종료되고, 법률혼은 이혼 절차를 거친다. 등록 동거혼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지만, 법률혼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수다”라며 “다만, 등록 동거혼에도 가족수당, 실업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혼인 장벽이 높아 만혼, 비혼으로 이어지고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초산 산모 연령이 높아지면 둘째 아이 출산이 어려워지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 제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났다. 이후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오다가 문가비가 임신을 했고 지난 3월 출산했다.
친자검사 결과 정우성의 아들로 밝혀졌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관계를 지속해올 때도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정우성은 현재도 문가비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