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다. 결국 박씨는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 넘겨졌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씨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총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엑소 멤버 수호 등이 박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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