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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6천 억 위약금 문자와 기로에 선 뉴진스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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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의 게슈탈트]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다툼 8개월 째, 양측이 밝힌 전쟁의 발발 이유는 각기 다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내부 표절 시비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 뜨거운 감자는 그룹 ‘뉴진스’다.

이들의 전쟁은 종전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뉴진스가 무난히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어도어를 떠나기 위한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지만 독립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 남은 계약기간은 5년 여고, 어도어에 물어야 할 위약금은 무려 6천억 원에 달한다. 이제 양측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두고 주느냐, 받느냐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 시절 최측근인 A,B 부대표와과 함께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물게 될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추정해 봤다. 이들이 추정한 위약금은 4500억~6200억 원. 업계에서 추정한 액수 보다 조금 웃도는 액수다.

세 사람은 대화록에서 뉴진스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계약해지 기간을 올해 6월로 기준해 물어야 할 멤버 전원의 위약금이 6000억 원을 웃돈다고 분석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할 위약금은 높은 부가가치에 비례했다.

이들의 위약금을 계산한 건 지난 3월 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공개 비판하기 한 달 전의 일이다. 계산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어쩐 일인지 거액의 위약금을 계산하며 ‘저희 쪽에서 입는 피해’라고 언급했다. 뉴진스와 관련해 그 어떤 위약금도 물 의무와 권리가 없음에도 위약금에 대해 걱정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손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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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걱정한 부대표 A씨는 민 전 대표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멤버들 탈퇴하는건 저희쪽에서도 입는 피해가 너무 큰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와의 갈등이 세간에 알려졌다.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라고 칭했다.

민희진 전 대표와 측근들이 위약금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에 “이들의 대화를 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서 탈퇴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언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탈퇴를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템퍼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들의 계약해지 문제와 위약금을 이른 시점에서 논의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몰랐어도 문제, 알았어도 문제다. 알지 못했다면 불쾌한 일이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도어와 계약해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뉴진스는 아직 해당 문자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그를 대표직에서 해임시켰으므로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도어 퇴사 직전 하이브에 260억 원의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이를 거부하는 하이브를 상대로 지급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는 중이지만 관건은 본안 소송, 주주간계약 소송에 있다. 주주간계약의 소송에 따라 양측의 승패 여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행사 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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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일들이)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4월 가처분 인용에 힘입어 민 전 대표는 10월 또 다시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자신을 대표직으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각하시켰다. 이들이 근거로 든 조항이 주주간계약 효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 두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각각 1승을 거둔 것이다. 이로써 곧 진행될 주주간계약 소송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이브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같이 첨예히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개된 민희진 전 대표와 최측근들의 ‘6천억 위약금 계산’ 문자는 여러 합리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본지가 자문을 구한 변호인도 ‘템퍼링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봤고, 이 불똥은 직접 뉴진스에게로 튈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를 떠나느냐. 잔류하느냐’, 이제 뉴진스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멤버들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고, 일부를 입증하더라도 그것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인지 또 입증해야 한다.

계산은 제3자가 했지만, 천문학적 위약금은 결국 멤버들의 이름 앞으로 청구된다. 블랙핑크를 잇는 제2의 K-걸그룹 탄생에 기뻐한 것도 잠시 여러 모로 짐이 무거운 뉴진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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