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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비가 낳은 정우성 아들, 엄마 성 따를까 아빠 성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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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 뉴스1
배우 정우성. / 뉴스1

배우 정우성(51)이 자기 아들을 낳은 모델 문가비(35)와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혼외자가 누구의 성씨(姓氏)를 따를지도 관심사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외자도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른다”면서 “인지가 되기 전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혼인외 출생자가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가비와 그의 아들. / 문가비 인스타그램
문가비와 그의 아들. / 문가비 인스타그램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부모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양쪽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로 ‘인정’된 아이에게 법적인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행사한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아이가 정우성의 유일한 자녀라면, 또 정우성이 앞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우성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정우성이 문가비 미혼모 만든 전말’이라는 부제가 붙은 유튜브 영상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이혼 시 수백억대의 재산 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정우성과 결혼을 하지 못하면 문가비는 고작 양육비밖에 못 받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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